전세대출 이자, 소득공제 가능할까? 연말정산에서 꼭 확인하세요
전세 살면서 전세자금대출 이자까지 내고 있는데,
연말정산 때 아무 혜택도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.
“월세만 공제되는 거 아닌가요?”
“전세대출 이자는 그냥 비용인가요?”
결론부터 말하면 👇
👉 조건만 맞으면 전세대출 이자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
오늘은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가능 여부,
헷갈리기 쉬운 조건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.

전세대출 이자, 어떤 공제에 해당할까?
전세대출 이자는
👉 **주택자금 소득공제(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)**에 해당합니다.
⚠️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
- ❌ 월세 → 세액공제
- ✔ 전세대출 이자 → 소득공제
즉,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구조는 아니지만,
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
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기본 요건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무주택 세대주일 것
- 연말정산 기준 무주택
- 세대주여야 함 (일부 예외 제외)
② 국민주택규모 주택
- 전용면적 85㎡ 이하
- 수도권 외 지역은 100㎡ 이하
③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
- 은행, 보험사, 저축은행 등
- 지인·회사·사채 대출은 불가
④ 임대차계약서 + 확정일자
-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
- 주민센터 확정일자 필수
📌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 불가입니다.
공제 금액은 얼마나 될까?
소득공제 한도
- 연 300만 원 한도
- 원금 + 이자 상환액 기준
👉 전세대출 이자를 많이 냈다고
👉 전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.
실제 사례로 보면 이해가 쉽다
사례 ① 공제 가능한 경우
- 연봉 5,000만 원 직장인
- 전세대출 이자 연 240만 원
- 무주택 세대주, 조건 충족
👉 240만 원 전액 소득공제 가능
→ 과세표준 감소 효과
→ 실제 세금 절감 수십만 원 수준
사례 ② 공제 안 되는 경우
- 세대원이 전세대출 명의자
- 본인은 실거주만 함
👉 공제 불가
📌 전세대출 명의자 = 공제 대상자입니다.
이런 경우 특히 많이 놓칩니다
❌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안 받음
→ 공제 불가
❌ 대출은 본인, 계약자는 배우자
→ 공제 불가
❌ 주택 면적 초과
→ 공제 불가
📌 연말정산 직전에 알면
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.
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할까?
✔ 전세대출 이자 공제와 월세 공제는 동시에 불가
- 전세대출 이자 공제 → 전세 거주
- 월세 세액공제 → 월세 거주
👉 둘 중 하나만 해당됩니다.
전세대출 이자 공제, 꼭 챙기려면
- ✔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필수
- ✔ 대출 명의와 임차인 명의 일치
- ✔ 주택 면적 사전 확인
- ✔ 연말정산 자료 미리 준비
작은 확인 하나로
👉 매년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.
정리: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핵심 요약
-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가능
- 무주택 세대주 + 국민주택규모 필수
- 연 300만 원 한도
- 금융기관 대출만 인정
- 계약서·확정일자 반드시 필요
👉 전세 사는 직장인이라면
연말정산에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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